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새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위한 하위 규정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 9일자로 ‘화장품 분류규칙과 분류목록’(이하 분류규칙)을 공고(2021년 제 49호)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특수 화장품의 허가 또는 일반 화장품의 등록을 진행할 때 이번에 발표한 ‘분류규칙”에 따라 제품 분류코드를 작성해야 한다. 동시에 5월 1일 이전에 이미 허가를 취득했거나 등록을 완료한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오는 2022년 5월 1일까지 화장품 허가·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제품 분류코드를 보충해 제공하면 된다. 중국 화장품 분류규칙·분류목록 주요 내용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화장품 효능 클레임·작용 부위·사용 대상·제품 제형·사용방법에 근거해 분류규칙·목록에 따라 분류하고 코드를 부여한다. (제 3조) 화장품은 분류규칙·목록에 첨부한 효능 클레임·작용 부위·사용 대상·제품 제형·사용방법의 분류 목록에 따라 순서대로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고 각 목록 별로 코드 사이는 ‘하이픈(-)’으로 연결해 제품 분류 코드를 완성해야 한다. 동일 제품에 여러가지
오는 5월 1일부터 중국 화장품 신원료 허가와 등록을 위해서는 새롭게 제정한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2021년 제 32호·이하 신원료 허가·등록 규정)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과 함께 발표한 신원료 허가·등록 규정에 따라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인과 경내 책임자는 새로운 관리 규정에 의해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자료의 합법·진실·정확·완전·소급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최근 “화장품 신원료의 허가·등록 관리 업무를 규범화하고 화장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 등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규범 한자 사용 원칙…중문 번역 필수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는 국가에서 공포한 규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등록 상표·웹사이트 주소·특허명·해외 기업명·주소 등 반드시 기타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것과 중국 법규 문서에 사용된 영문 약어·약칭 등을 제외하고 기타 문자를 사용한 모든 자료는 모두 규범 중문으로 번역해야 하고 해당 원본을 번역본 뒤에 첨부해야 한다. (제4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화장품조례)에 근거한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방법’(이하 화장품 허가·등록방법)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SAMR)은 지난 12일자로 화장품 허가·등록방법(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 35호 공고)을 공식 발표하고 중국 내에서 화장품·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과 그 감독관리 활동에 대해 해당 방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부칙을 포함해 모두 6장으로 구성한 화장품 허가·등록방법은 △ 화장품 신원료의 허가·등록관리 △ 화장품 허가·등록관리 △ 감독·관리 △ 법적 책임 등을 모두 63개 조항에 걸쳐 규정했다.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방법 전문: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5334 참조> 전체 6장 63개 조항…신원료 관련 항목 유의 화장품 허가·등록방법에 따르면 △ 국가약품감독관리국(